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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설립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원설립자 |
|
교육청 |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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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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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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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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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
→ |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 |
|
↙ |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개교예정일 6월 이내) |
→ |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개교예정일 3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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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치원 개원 및 교원임용 보고 |
→ |
접수 |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중간부분의 유치원인허가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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