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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및 부관설 (변경)신청 요령(출처:용인교육지원청)
교사자격증소지자가 9년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부관설정가능합니다.
교사가격증소지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1. 관 련 근 거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2. 자격인정의 주요내용
1. 자격인정 주체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신청인은 각 지역교육청에 자격인정 신청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 후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자격인정 받음.
2. 연령기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06.08.24일 대통령령 제19653호)으로 연령제한 폐지
3. 자격인정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원장란 제2호의 자격인정기준에 해 당하는 자로서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부 관 설 정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2항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자격연수 이수 및 취임예정유치원에 임용토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예정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여야 함.(2007년부터 자격인정자에 대해서는 연수전(前)에 해 당 부관을 붙여 자격증 교부)
-부관설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55호, 2008.07.28)참조
4. 업 무 처 리
업무처리 흐름도
검정원서 작성(출원인) |
지역교육청 접수(검토) |
도교육청 추천 |
(신원조사 의뢰)
자격인정(검토․확인) |
원장자격증 발급 |
연수대상자 추천 |
연수대상자 선발 |
원장자격연수 |
해당자 부관삭제 |
검정원서 작성 및 접수
가. 신청대상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임예정유치원에 임용 및 원장자격연수 이수가 가능하고,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이행(계속 근무기간) 가능한 자.
나. 출원시기 :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시기 (수시 출원가능)
다. 추천시 구비서류 : 지역교육청교육장은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 1부(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1,000원 상당 부착)
◦ 신상명세서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A4 축소 양면복사, 원본 대조필) 1부
◦ 취임예정증명서 1부
◦ 신원조사회보서 1부(2011.3.1일 이후 회보서에 한하여 인정
※ 반드시 신원조사를 거친 후 대상자 추천
◦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견서 1부(별도양식 없음)
※ 원장자격 부관이행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적임자만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유치원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 이사장) 인감증명서 1부
◦ 연수이수증 사본 1부(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이수자에 한함)
◦기타「검정원서, 신상명세서, 인사기록카드」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예) 주민등록초본, 소지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자격인정 접수 및 인정통보
가.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
나. 자격인정 검토
◦교육경력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 예정
◦교육경력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참조
◦교육경력 불인정
-교원자격 없이 어린이집 시설장, 새마을 유아원 원장 등의 경력 은 불인정
※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 시설장, 새마을 유아원 원장등의 경력은 인정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상의 “각급학교 교원으 로서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경력 불인 정 단,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가. 자격 인정자는 인정과 동시에 부관을 부여하여 자격증 교부(부관설정)
나. 자격인정 취소 및 유예
-자격인정에 따른 부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
-단,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가능
자격증 교부 후 부관삭제(정정) 신청 및 자격인정 취소
가. 부관삭제 신청
-교(원)장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에 기재된 부관을 이행하였을 경우 부관삭제 대상자는 수시로 교(원)장 자격증 부관삭제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청으로 신청
※ 부관 삭제 신청시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임용장 사본 1부
° 연수이수증 사본 1부(부관에 자격연수이수조건이 있는 자에 한함)
나. 부관정정 신청
원장 자격증을 교부받고 자격증에 부여된 유치원에서 부관을 이행 중인자의 유치원이 원명 변경, 폐원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사유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다른 유치원에 임용되었을 경우 부관 정정 대상자는 지역교육청에 부관정정 신청을 하고, 지역교육 청에서는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도교육청으로 부관정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 임용보고 서류접수 시 반드시 부관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용보고를 받을 것.
※ 부관정정 신청 시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 원장 임용장 사본 1부(또는 원장임용 보고 공문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사본불가)
° 기타 해당 구비서류
․ 유치원명 변경 시 ⇒ 유치원명 변경 인가공문 사본 1부(원본대조)
․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취임유치원 변경 시 ⇒ 유치원 폐원승인 공문 사본 1부(원본대조), 당초 원장 임용장 사본 1부(원본대조), 폐원 이후 원장 임용장 사본1부(원본대조)
다. 자격인정 취소 신청
1) 근거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 자격인정 취소 대상자 첨부서류
° 교(원)장 자격인정 취소 신청서 1부
° 수여조건 불이행 사유서 1부
° 교(원)장 자격인정 취소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라. 자격인정 취소 유예 신청
1) 근거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 자격인정취소 유예 대상자 첨부서류
° 자격인정 취소 유예 신청서 1부
° 진단서(해당자) 1부
° 폐원증명서(해당자) 1부
° 기타 유예에 필요한 서류 1부
◦자격인정의 신청(출원)시기가 인정기준에 해당되면 수시로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격연수는 사전에 대상자가 파악되어야 함 을 감안하시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임예정 유치원에 취임시 실제 근무 없이 임용만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취임 예정유치원의 원장임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6.8> | |||||||||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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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출 원 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cm×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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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
소지자격 | 현직명 | ||||||||
학력 | 경력 |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계 |
( 년) ( 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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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등학교교장 □초등학교교장 □특수학교교장 □유치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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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예정학교 | 학교명 | 설립연월일 | |||||||
소재지 | |||||||||
편성학급수 | 인가학급수 | ||||||||
소지자격별교원수 | 교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기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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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명 | 학교설립자 | ||||||||
인정기준 중 해당사항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 1( ) 학교교장(원장) 인정기준 제 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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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와의 관계 | |||||||||
학교법인이사장의 추천사유 | 학교법인명 ? |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 수수료 | ||||||||
1,000원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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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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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00.6.1> | |||||||||||||||||||||||||
신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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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한문 : | 전화번호 | ||||||||||||||||||||||||
주소 | |||||||||||||||||||||||||
병역 | 필․미필․면제․기타 | 종교 | 취미 | ||||||||||||||||||||||
재산사항 | 동산 | 만원 | 부동산 | 만원 | 재산총액 | 만원 | |||||||||||||||||||
신체사항 | 신장 | 체중 | 혈액형 | 건강상태 | |||||||||||||||||||||
가족 사항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직업 | 비고 | |||||||||||||||||||
학력 | 기간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학위 | ||||||||||||||||||||||
(최초 부터) 소지자격 |
자격명 | 발급연월일 | 발급번호 | 발급기관 | 비고 | ||||||||||||||||||||
2505-59일 84.11.15 승인 |
190mm×268mm (신문용지(2급) 60g/㎡) |
(뒤쪽) | ||||||||||||||||||
구분 | 기간 | 근무부서명 | 직명(위) | 발령청 | 비고 | |||||||||||||
인정가능경력 | ||||||||||||||||||
경력합계 | 교육 경력 |
: 년 월 | 교육 행정경력 |
: 년 월 | 기타 경력 |
: 년 월 | ||||||||||||
훈련 | 기간 | 훈련종류 | 주관기관 | 비고 | ||||||||||||||
상벌 | 상벌명 | 시행일자 | 시행청 | 비고 | ||||||||||||||
취임예정교 교원현황 | 교 장 자격증 소지자수 | 교감 자격증 소지자수 | 1정자격 소지자수 | 2정자격 소지자수 | 준교사 | 기타 | 계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취 임 예 정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인을 원장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유치원(소재지: )의 원장으로 임용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2011년 월 일 ○○법인 ○○학원 이사장 직인 (개인도장) ○○유치원 설립자 직인 (개인도장) |
[참고자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장 교직원(발췌)
제22조 (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별표 1] <개정 2008.2.29>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
|
자격 종별 |
자격기준 |
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 수로 볼 수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7호]
제1장 총칙(발췌)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 ①「유아교육법」 별표 1의 유치원 원장란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은 별표의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6.4.6, 2006.8.2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전문개정2000.5.16]
[별표] <개정 2000.5.16, 2006.4.6> 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 |
|
구분 | 자격인정기준 |
초·중등학교 교장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다.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4.12>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55호, 2008.7.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관설정의 기준)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3.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2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자격구분 | 소 지 자 격 |
유치원 원장 |
1.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유치원 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
1. 특수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교장 |
1.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
중등학교 교장 |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
③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6.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6.07)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의 부교수, 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삭제 2000. 6. 1)
제7조 (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 (자격인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 (삭제)
제9조 (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②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2003.2.27,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37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07,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37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55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원)자격증의 부관설정기준
1. 1년간 계속 근무조건해당자
자격구분 | 소지자격 |
유치원 원장 | 1. 유치원 1급 정교사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2.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 1.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교장 | 1. 초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유치원원장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교장 | 1.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초등학교교장 자격증 소지자 |
비고 : 상급학교 자격은 하급학교 해당자격으로 인정한다.
2. 3년간 계속근무조건해당자 : 1년간 계속근무조건 해당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별표 2〕 (삭제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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