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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유아 100인 미만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민간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도 야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조인력을 둬야 하며,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는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제공하고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30~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경사로, 전용작업대, 문턱 없는 출입구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하면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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