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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A(5)군이 지모(50)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과속방지턱과 안전대(도로와 인도 사이의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갖췄다. 또 자동차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돼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과속의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작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1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된다. 이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됐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안전행정부는 2011년 경찰청과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두 배로 올리는 등 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2010년 733건(사망 9명), 2011년 751(사망 10명), 2012년 511건(사망 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처벌과 관련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교통사범 수사실무' 수정·증보판을 발간해 수사지침서로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어린이를 치었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못박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서행은 물론 주변 어린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해 사고를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단속과 계도 위주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치구 측도 교통 관리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28조 1항을 보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해야 한다.
교육청도 등하교 때 교통안전지도와 통학로 안전지도, 자전거 안전교육, 헬멧 착용지도 등을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 아이들은 주로 직진만 하고 폭넓게 주위를 살피지 못해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며 "학생들의 교통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보호자와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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