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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현실적인 유치원 운영권 승계 절차 및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66명과 함께 입법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경매 등 유치원 운영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원생들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무자격자가 경영권을 승계한 경우, 교육청에 설립인가 취소권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또 현재 국공립 유치원만 누리고 있는 유치원 전용 재무회계 제도와 같이 유치원에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 유아교육 관련 법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상 별다른 회계제도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치원 관련 법규는 비현실적이고 감독은 부실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규를 현실화하고 감독은 철저히 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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