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차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몸이 편찮으신 노인들을 모시는 일은 자연적으로 자녀들의 몫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아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히 집에서 가족들이 직접 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였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봉양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회가 핵가족 문화를 지향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가정에서 홀로 계신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면서 새로운 효도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노인요양시설에 모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더구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는 것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노인요양원인지 노인요양병원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명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설립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용자의 상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차이점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보험의 공통점은 모두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 모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보험적용 방법이다. 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노인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두 보험 모두 포괄수가제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자나 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하는 체제는 유사하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적용을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나 케어 비용, 소요 생활용품, 의료비품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용이나 기저귀 비용 등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의 차이점은 시설 설치기준이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1인당 연면적 23.6m2 (입소정원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5m2)와 1인당 침실 면적 6.6m2 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30명 이상의 입원실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 모두 침실이나 입원실 외에 소정의 구비 시설을 확보해야 하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비교적 넓은 공간이 소요되고, 같은 공간의 크기라도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더 많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입소정원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임대의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진입이 수월한 편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노인요양병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의 차이는 같은 아프신 노인이라도 노인요양원은 입소의 제한이 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시설등급)을 받아야 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입원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다.

 

네 번째 차이는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다.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데 비해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요양병원의 설치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진입이 어렵긴 하지만 최근 협동조합의 형태 또는 사무장 형태의 노인요양병원이 생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차이는 시설의 장의 자격이다. 노인요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노인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필수 소요 인력의 차이이다. 의사의 경우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필수 인력이 아니며, 촉탁의가 2주일에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하면 된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병원은 연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인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인이 필요하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입원환자 6명당 1인의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구별이 없이 소요 인력을 배치하면 되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법정 인력의 2/3까지는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간병인)의 경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 2.5인당 1인의 국가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반면, 노인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필수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경우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의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 연변의 교포를 간병인으로 채용이 가능하여 확보가 수월한 편이다. 대신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원환자(보호자)가 별도로 간병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 이용비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요양원은 입소자 100명 당 1인이 필요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시설 당 1인이 필요하다.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모두 입소자(입원환자) 100명당 1인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비용의 차이이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크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급여비용의 80%)과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급여비용의 20%), 그리고 비급여비용(식자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입소자가 내는 비용은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식자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이다.

 

보통 노인요양원에서 3등급시설 등급 소유자의 경우 공단부담 월급여비용(30일 기준)이 1,096,216원이며,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274,054원, 식자재비 225,000원(끼니당 2,500원), 간식비 10,000원, 이미용비 5,000원의 경우 총 개인이 부담하는 월비용은 514,054원으로 시설에 따라 500,000~600,000원 정도이며, 이는 등급 및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부분 (공단 지급액)과 급여부분 (본인일부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식대, 기저귀 비용 등)으로 구성되면 간병비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L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200,000원, 식대 월270,000원, 간식비 30,000원, 이미용비 10,000원, 기저귀 비용 월 100,000원으로 총 610,000원의 본인부담금과 공동간병비 20,000원/일로 계산하면 30일기준 월6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최소 총 1,21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당 1인 또는 6명당 1인의 공동간병 대신 1;1 개인간병을 쓰는 경우는 최소 일 60,000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 1,800,000원의 간병비를 부담한다면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월 3,000,000까지도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론적인 비용의 규모만 따지면 노인요양원의 월 비용이 노인요양병원보다는 거의 1/2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심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이 정도 비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노인요양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해 월 3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가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표]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개념과 차이점

구분

노인요양원

노인요양병원

보험적용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시설설치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입소(입원) 대상자격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단,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설치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영리법인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

시설의 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의사

촉탁의 2주에 1회 이상 방문진료

연평균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인

연평균 입원환자 6명당 1인(그중 2/3는 간호조무사 가능)

요양보호사(간병인)

입소자 2.5명당 1인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장기요양보험 수가 포함)

필수사항이 아님

(간병인, 자격증 없음)

(가족 간병, 간병비 별도 지불)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명

1병원에 1명

물리치료사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원환자 100명당 1명

입소(입원)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부분(식자재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부분(식대, 기저귀비용, 간식 및 이미용비) + 간병비용

          *********************************************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