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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게를 운영하던중 새로운 양수인(법인)이 나타나 양도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5000만원에 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발행하여 4.4%를 공제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1. 5000*4.4%=220만
실수령액:4780만
이 계산이 맞는건지요?
2. 그럼 내년에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타소득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는데
20%만 신고하면 되느건지요?
[답변]
개인간의 상가시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양수자가 모든 자금 흐름을 증빙해야 하는 법인체이거나 매출 신고액이 높은 개인사업체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소득세( 20%* 20% ) 4.0%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원천징수세율 20%
주민세(소득세의 10%) 0.4%
● 부가가치세10.0%
계 14.4%
* 소득세 및 주민세 4.4%는 양수인이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때문에 위 계산방식은 맞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양수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하여 수령(세금계산서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권리 양도 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25일 이내 직전 분기 이후의 매출분을 신고 해야하는데 그 때 함께 하면 되고, 사업장 이전 시에는 다음 분기 신고 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
권리금은 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20%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권리금을 납부 하는자(양수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권리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므로 원천징수로 납부하였어도 다음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며 늘어난 세율 분만큼의 금액이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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