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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 - 289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가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취학권역

행정동(146개)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1권역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2014~16

136명

2권역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2014~16

x

x

3권역

숭의2동,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2014~16

340명

4권역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

2014~16

x

x

5권역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2014~16

x

x

6권역

청라1동, 청라2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신현원창동

2014~16

773명

7권역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2014~16

x

 

8권역

청천1동, 청천2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십정1동, 십정2동

2014~16

935명

9권역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부평2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일신동

2014~16

872명

10권역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2014~16

128명

11권역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2014~16

546명

취학권역

행정동(146개)

사립유치원 설립가능여부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12권역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2014~16

x

x

13권역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

2014~16

x

x

14권역

송도1동, 송도2동

2014~16

2,754명

15권역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2014~16

x

x

16권역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2014~16

772명

17권역

논현1동, 논현2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2014~16

x

x

18권역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2014~16

946명

19권역

북도면

2014~16

x

x

20권역

연평면

2014~16

x

x

21권역

백령면

2014~16

x

x

22권역

대청면

2014~16

x

x

23권역

덕적면

2014~16

x

x

24권역

자월면

2014~16

x

x

25권역

영흥면

2014~16

77명

26권역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2014~16

x

x

27권역

불은면, 양도면, 길상면, 화도면

2014~16

63명

28권역

교동면

2014~16

x

x

29권역

서도면

2014~16

x

x

30권역

삼산면

2014~16

x

x

사립유치원 인가권역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3. 31까지 접수된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제한권역에 관계 없이 설립요건 충족 시 인가한다.

가능정원은 2014~2016년까지 3개년도 총 인가가능정원으로 정원충족 시 조기 제한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사업, 기설유치원 휴ㆍ폐원 등 유아수용여건 변동 시 가능권역 및 정원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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