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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만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만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원으로 6만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초 각 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데 2013년도 서울시장이 정한 만 5세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만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22만원과 비교할 때 3만4,000원이 부족하여 이 금액만큼 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약 3만원이 부족(5세 기준, 표준보육비용 28만4,000 – 정부지원단가 22만원 – 부모추가부담 3만4,000 = 3만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심화 및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시설의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안 제34조제3항 및 4항 개정)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안상준 기자 watcher@watcher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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