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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를 취득하시는 분께 희소식!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되는 토지/농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적용
토지,농지 양도시 사업용,비사업용을 따지지 않고 2년이상만 보유하면 일반세율(6-3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나 농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
*** 중요포인트 ***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나 농지는
2년이상만 보유하면 향후 언제 매도하더라도 언제나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만큼 밖에 안왔는데 궁금한점하나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알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과 사용기간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용토지 :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 비사업용토지 :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때
|
1. 지목별기준 농지 : 재촌과 자경 임야 :재촌 목장 : 기준면적
재촌 : 자경하지 않고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인접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내 거주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것
2. 사용기간 기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경우 세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 1.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경우 2.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경우 3. 보유기간의 80%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경우 세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 1.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2.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일수계산)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 1.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일수계산)
중 한가지가 충족되면 사업용이에요.
|
그럼 토지와 농지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을 볼게요.
구분 |
과세표준액(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
2년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1200만원이하
|
6% |
- |
2014.01.01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천만원초과
|
38% |
1940만원 |
비사업용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용토지(농지)에는 주택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 표와 같아요.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이상-4년미만 |
10% |
4년이상-5년미만 |
12% |
5년이상-6년미만 |
15% |
6년이상-7년미만 |
18% |
7년이상-8년미만 |
21% |
8년이상-9년미만 |
24% |
9년이상-10년미만 |
27% |
10년이상 |
30% |
비사업용 토지,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양도소득세계산기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랫만에 부동산공부 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볼게요.
**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 순서대로 금액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요.
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 |
- |
|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
- |
|
필요경비 |
실제경비 또는 개산공제 (취득기준시가*3%) |
= |
|
양도차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장기보유 공제율 (1세대1주택자: 최고80%,주택,기타:최고30%)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 |
양도소득금액 |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간 1회 250만원 |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세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등 |
= |
|
자진납부할세액 |
|
+ |
|
지방소득세 |
자진 납부할 세액 10% |
= |
|
총 납부할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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