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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등의 납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에 일부 부모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족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부동산 매매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 예정에 있는 자녀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 중 시가 6억원 인 아파트를 주려고 하였으나 증여세가 부담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4억원으로 매도하려고 계획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위 사안과 같이 부모 자식 등의 특수 관계자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이 되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거나 실제 매매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매매거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위 사안과 같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게 되는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과세청에서는 매수하는 사람이 저렴하게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이 때의 이익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와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혹은 3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4억원으로 매도한다고 칠 경우 가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증여세는 시가인 6억 원에서 시가 30% 혹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 시가 6억원 - 대가 (시가*30% , 3억원)
과세 금액 : (시가 - 대가) - (시가*30%, 3억원)
즉 위 자녀는 2천만원의 증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 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족 부동산 매매 세금을 피하고자 한다면 6억원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4억 2천만원 이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족 부동산 매매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간의 매매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무조건 증여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과 같이 시간의 30% 내지는 3억원의 기준을 숙지하시어 증여세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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