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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금액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결국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공제액은 위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구요.
즉, 현재 1세대 1주택자 신분이며 8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의 합이 6억원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2월달에 세금을 내야하구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12월 15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구요.
분납도 가능한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구요.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를 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과세표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09년에 개정된 종부세 세율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6억 이하는 0.5프로, 6-12억 구간은 0.75프로, 12-50억 구간은 1프로, 50-94억 구간은 1.5프로, 94억 초과 구간은 2프로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6-12억 150만원, 12-50억 450만원, 50-94억 2950만원, 94억 초과 7650만원입니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는데,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표구요.
가산세의 종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사세가 있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에 10퍼센트를 곱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을 곱한 만큼 추가로 내야하구요.
이자상당가산액은 과세 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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