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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걱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수도 지난 2005년 98만 명에서 2011년 130여만 명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는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매년 3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된 CCTV의 열람대상자, 열람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지만 의원은 “영유아 보호자 중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 포함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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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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