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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산시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편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도 모자라 운영비로 개인차량을 구입하고 기준이하의 급식비를 지출한 사실 등이 감사에 적발(본보 3월24·25일 8면 보도)된 데 이어 운영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시 운암로에 위치한 C어린이집은 원장이 자격증 명의를 대여해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결과 적발됐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 취소를 진행 중이다.

오산동에 위치한 B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들의 퇴직금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S어린이집도 보조금을 빼돌려 건물 융자 이자금과 원금 중도상환금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오산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 수급, 운영비의 사적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 다양하다.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아 관내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치 처분이 최근 들어 2건이나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폐쇄 1곳 등 행정처분 대상만 5곳에 이르고 있다.

시민 이모(32·오산동·여)씨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비난과 처벌의 대상임에 분명한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오산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원장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그 피해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발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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