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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는 16일로부터 5월 30일까지 지방세법 등 각 법령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세무2과장을 총괄책임자로 4명 2개조의 조사반을 투입하여 397건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와 295건의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포함)등을 포함해서 총 1,948건의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2013년에는 총 1,530건의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1,334건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에 맞게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고 그중 196건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무결점 과세를 통한 신뢰행정 구축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문육식 세무2과장은 “집중적인 비과세·감면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와 현지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병진 세무전문기자 kspa@ks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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