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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아이교육연구소 2014. 10.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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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항목 

1.취득세,등록세등

2.법무사 수수료

3.중개수수료(컨설팅 수수료 제외)

4.샷시 설치,발코니,방확장 공사비용

5.상,하수도 배관공사

6.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등)

7.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

8.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9.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0.부동산 매각 광고료

11.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12.취득시 채권 매각차손금액

13.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주택분양시)

14.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15.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16.사해행위 소송시 국가가화해비용

17.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

18.토지개량을 위한 철거비용

19.불럽건축물 철거비용

20.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21.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2.학교용지확보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3.이축권 취득비용

24.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25.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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