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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무장 한의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한의사로 범행을 도운 50대 남성 역시 항소심에 이르러 법정 구속, 나란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65)씨는 2014년 8월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 한의원을 개설했다.
운영에 필요한 면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54)씨에게 빌렸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3천회가 넘게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진료와 시술을 했다.
A씨는 환자가 늘자 한의사 C(57)씨와 D(64)씨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중 C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가짜 한의사였다.
중의사(中醫師) 자격을 소지한 C씨는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했다.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는 무려 9억원이 넘었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이들의 범행에 법원은 단죄를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책임이 무겁고 건보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한의원을 옮겨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면허를 빌려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무장 한의원임을 알면서도 일한 한의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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