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권리금세금[권리금]권리금세금 간단한 정리
권리금도 세금낸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번 권리금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권리금에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2006년까지는 권리금은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어 원천징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 권리금 계약이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현재까지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경우 세금신고 없이 권리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관행이었습니다.
이제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간 거래는 탈세의 의도가 없는 한 구입한 법인이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한 법인에게 지급하고,매도한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법인에게 발행하여 주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프랜차이즈의 난립과 함께 법인과 개인간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이 구매자이고 개인이 매도자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매도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폭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세금 폭탄을 연출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에서 권리금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의 계산은 기타소득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은 권리금의 20%가 됩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이며 그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권리금 1억원 기준으로
소득세액은 4.4%가 됩니다.
기타소득의 80%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권리금 1억원의 20% = 2000만원(기타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의 20% = 400만원(소득세액)
소득세액 200만원의 10% = 40만원(주민세액)
납부할 총 세액 = 200만원(소득세액) + 20만원(주민세액) = 총 220만원
다시 말해서
1억원의 4.4% = 440만원(총 세액)
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실무로 돌아가서 매수자인 법인과 매도자인 개인의 거래의 경우
법인이 매도자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 할 때, 이 기타소득세 4.4%인 440만원을 원천공제하고, 9,6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기타소득세 44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후 매도인(개인)은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1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고 통상적인 인적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소득세율이 4.4%보다는 낮아 자신의 최종 확정세율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경비가 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 양도소득세 (0) | 2018.02.12 |
---|---|
2018년 사대보험 요율 (0) | 2018.01.15 |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0) | 2017.05.25 |
몸집 큰 고가주택, 양도세 절약하는 비법 (0) | 2016.12.21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유형 정리 (0) | 201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