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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아이교육연구소 2017. 5.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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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도공인 넙치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소유 한분들에게 유용한 비과세 요건을 말씀 드릴께요!


우선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

1년안에 팔면 50%

2년안에 팔면40%

그리고 그후에 팔면 양도가에 따라 6~38%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도 차익이 많아도 1가구 1주택 을 2년이상 보유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실 거주용으로 보는것입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은 위에서 보듯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는냐하면 그것이 아니고 부득불 2주택이 된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그럼 비과세 되는 요건을 지금부터 설명 합니다


(요건1) 이사를 가면서 생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집을 사고 3년안에 이전에 살던집을 팔면 양도세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2)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생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최대5년안에 판매하면 비과세 입니다


(요건3)부모님을 모시기위해 세대합가 2주택인경우 비과세

~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되는데 부모님(60세 이상만 해당)을 모시기 위해  합가 함으로 일시적 2주택인경우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입니다.


(요건4)상속 받아 2주택이 되는경우의 비과세

~ 기존의 1주택에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는경우 기존의 소유주택을 팔면 비과세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

(요건5)한울타리에 2주택인경우 비과세

~ 한울타리 안에 집이 2주택인경우 ,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요건6) 결혼을 통해  일시적2주택 의 비과세

~ 남녀 각각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일날로 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요건7)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2주택 비과세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읍면리 지역의 주택(지방도시지역과 관광단지지역 제외)을 얻게되어 2주택이 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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