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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유형 정리

아이교육연구소 2016. 12.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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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유형 정리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많이 부른다죠. 종부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각각 합산한 결과 특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세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주탁부속토지 포함입니다)의 경우, 주택공시자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대비,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토지 공시 가격이 5억원을 넘겨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과 같은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은 무려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설명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금액이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12월에 중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재산세와는 별도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매기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12월 15일이 공휴일, 토요일 혹은 근로자의 날이라면,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구요.





만약 금액이 크면 분납 및 물납 신청도 가능한데,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물납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프로를 물게 되어 있구요.





만약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미리 일정을 잘 체크해두셨다가 세금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납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매월 1.2프로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은 6억 이하 0.5%, 6-12억 0.75%, 12-50억 1%, 50-94억 1.5%, 94억 초과 2%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이 보다 구간이 더 작은데 15억 이하 0.75%, 15-45억 이하 1.5%, 45억 초과 2% 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200억 이하 0.5%, 200-400억 0.6%, 400억 초과 0.7%의 세율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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