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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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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 |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 (매수자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기재) ⊙ 세입자가 있을경우 임대차 계약서 ⊙ 관리비 영수증, 열쇠 등 |
⊙ 주민등록 등본 ⊙ 도장(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
매수인은 이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등을 잘
챙겨놓아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어요.
근저당 설정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서류인데 상대방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돈빌리는 사람=채무자) | 등기권리자(채권자) |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 |
⊙ 주민등록 등본 ⊙ 도장 ⊙ 근저당 설정 계약서 |
근저당은 보통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대로 준비 하는데
단기 대출시에는 금리, 중도상환수수료등을 꼼꼼이 다져 보아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무자(부동산소유자) | 등기권리자(임차인) |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 |
⊙ 주민등록 등본 ⊙ 도장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할것을 우려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며, 등기부상에 기재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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