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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6.21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완화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5%이내 올리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번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증액한 세입자에게 추가로 5%이내로 증액을 할 경우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거주 2년의무 =>1년 인정=> 2년 인정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방안이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거주를 계획했던 갭투자자나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있는 신축 주택 임대인에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체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간 전세 임대료 상승에 대비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20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 공제를 12% => 15%로 상향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를 300만원=> 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건설 등록 임대 활성화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2)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및 공공분야 매입약정 등 활성화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현재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은 소유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과 전입의무 요건이 있는데요.
처분 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의무요건 => 전입요건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의 거주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최초 입주부터 적용되던 거주 의무 => 양도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보증부 월세 형태만 공급 => 임대로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9억원 이하의 비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으나 =>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또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경우 그 한도가 연1억원 => 2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주택 구입 금지 서약을 요구하는데요 이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새 정부의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중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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