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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23:19
울산광역매일] 허종학 기자 =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울산지역 일부 유치원이 법망을 피해 암묵적으로 불법거래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유치원을 폐원할 때 반드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이 같은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비밀리에 불법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원장들 사이에선 이런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다. 게다가 설립자 본인이 유치원을 경영하지 않고 다른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편법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브로커가 일명 ‘바지 원장’을 알선해 주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지 원장’은 유치원으로부터 매달 원장자격 대여비만 챙기고 거의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불법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매매가 법으로 제한돼 있지만 증여를 통한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방식’이 유치원 불법 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증여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한 운영자는 지불한 매매 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잔금을 남겨 두는 식으로 편법 운영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유치원 브로커가 관내에서 활개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매매 증거 확보를 못해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30여곳 사립유치원들이 설립자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연합회 측에서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가 대구, 부산, 인천, 대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는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설립인가를 받거나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한 경우를 17곳 적발했다. 또 직접적으로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하거나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한 사례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매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와 원생에게 돌아갈 수 있어 시급히 이를 법으로 제한해야 함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가뜩이나 원아모집도 어려운 판에 편법으로 유치원을 매매하는 일까지 생겨 학부모들의 신뢰만 잃게 됐다“며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운영에도 교육용 기자재를 영업·판매하는 업자가 알선 브로커를 동원해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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