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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첫 발을 딛기 위해 2세 이하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 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의 유아부터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고 있다. 0~2세 영아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유치원에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까지 예정된 유보통합을 앞두고 먼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0~2세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키로 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한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교육부)·어린이집(보건복지부) 통합 관리 부처가 정해지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에서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이 설치된 곳에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시범사업을 펴기로 했다.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유보통합 연계교육을 실험해보는 것이다.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취약 지역 중 9곳을 골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곧바로 허용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연계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영아와 3~5세 유아에 대한 통합 보육을 해보면서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통합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교실(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영유아 피난기구나 경보시설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 둬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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