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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 유치원 설립 신청 안내
-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설립인가 처리과정
※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 시설설비 기준
시설설비 기준 시설명 기준면적(㎡) 요건사항 비고 교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체육장
(유원장)40명이하 160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여,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5조 41명이상 120+N (N:학생정원) 교사 40인이하 5N (N:학생정원) 교사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41인이상 80+3N (N:학생정원) 교사용대지 건축면적/건폐율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건축면적 : 1층바닥면적) 제4조 교사의
내부환경조도 300룩스 이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 55데시빌 이하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 용어해설-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체육장 완화규정(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3항 )- 객관적으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육관, 강당, 수영장, 무용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옥외체육장 기준면적 에서 제외
- 유치원 환경 등 기타 기준
유치원 환경 등 기타 기준 교육환경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예정지 정화구역내 금지대상(유흥, 숙박, 기타 유해업소) 업소가 없을 것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건축물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및 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택지개발 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치원 용지에 설립되는 유치원이 복합건물로 사용될 경우도 위 사항 적용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에 의거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기타 시설 기준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할 수 있음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규정에 의한 2천세대 이상 유치원 부지에 설립할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시설의 제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시 지하층 및 3층 이상은 억제하나, 유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료실·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 (단, 안전시설에 적합할 것)
※ 지하층의 경우 유사시 대피 가능한 문이 2개이상 확보되고 방음, 환기, 채광, 배수, 위생, 냉난방, 소방시설 등이 쾌적한 교육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시 가능
·옥상 및 지하실 유아교육시설(교실, 수영장ㆍ체육장 등) 설치 불허함
·임대유치원은 불허함 -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유치원 설립인가(15일) -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유치원 규칙 1부 : 다운로드
- 경비와 유지방법(설립자 각서) 1부 : 다운로드
- 시설·경비 조서 : 다운로드
- 위치도 및 지적도(원사대지 평면도) 1부
- 유원장(시설배치 및 면적기재) 및 건물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1부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토지, 건축물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유치원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 다운로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출연재산목록 :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보통재산
-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 법인정관 사본
- 2) 법인 이사회 회의록
- 3) 법인 등기부 등본
- 4) 법인 인감증명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재산관련 증명서 - 예탁금 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설립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3부
- 설립자의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유치원 원장 채용 승낙서, 임용예정증명서, 유치원장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교원(원감, 교사) 확보계획 및 자격증 사본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 소방시설 점검표(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1부
- 환경보건법상 적합제품 사용 증명서 1부
유치원원칙변경 인가(5일) - 유치원 원칙변경 인가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변경사유서(신청자 명단) 1부
-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신·구 원칙 각 1부
- 유원장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 전기,소방,가스 안전점검확인서 1부
- 시설설비조서
- 위치도 및 지적도(원사대지 평면도) 1부
- 유원장(시설배치 및 면적기재) 및 건물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1부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토지, 건축물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평면도(변경 전/후) 각 1부
- 환경보건법상 적합제품 사용 증명서 1부(시설변경에 한함)
유치원 폐지인가(5일) - 유치원 폐원 인가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사유서 1부
- 원아 처리방법 1부
- 재산,설비 처리방법 1부
- 법인인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유치원 인가증, 직인, 졸업대장 1부
- 물품 반납 및 인수증 1부
- 구 인가증 원본 1부
- 직인폐기 신고서 1부
- 유치원 회계 관련 사항(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
- 비치할 장부와 서류 :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비품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징수대장, 수입부,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수입ㆍ지출 외 현금 출납부ㆍ보관물 수급 수 및 유가증권수급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 서류(통장 : 반드시 유치원 명의 통장 사용 )
-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각각 5년간 보존
-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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