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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한해 0~2세를 유치원에 취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새로 설치되는 20인 초과 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교사실과 실외놀이터, 피난기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 주재로 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유치원 옆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협력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농어촌지역 중 29%(417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미설치돼 있다. 반면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91%에는 유치원이 있는 상태다. 유치원 취원 허용의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인 이상 규모일 경우 교사실, 조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설치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20인 이하의 경우 교사실 설치는 면제해주고 대체놀이터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추 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와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2단계 과제를 잘 추진해 내년 이후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3단계 과제를 추진 중이다. 1단계 과제는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이다. 2단계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이다. 3단계는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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