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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환자 실종 및 추락방지를 위해 외부 및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신설되는 시설 내·외부,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둬 올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 47곳, 주야간보호 29곳 등 76곳으로, 이중 16곳만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희망시설 62곳에 대해 국비 포함 662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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