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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아이교육연구소 2023. 3.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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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을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돌보며매달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에게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이며 또한 가족이돌봐줄 수 있기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마음이 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에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케어하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범위와 급여기준,

신청방법까지 오늘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이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의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를 직접 돌보며

돌보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가족요양의 범위와 조건

가족요양의 범위는 상당히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2촌 이내에 해당하는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신청도 특정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을6개월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 병 등이이에 해당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2촌 이내 가족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2촌이내 가족 중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가족 케어를 해야만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한달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무일수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하게 된다면 가족케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로 전업주부,

파트타임 근로자,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클릭해보세요
.

급여지급 방식

가족케어를 하고 받는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이유는 가족이 제대로 수급자를 돌보지 않고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에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에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할 경우에는

급여공제가 덜 되어 급여가 높은 곳,

소통이 잘되는 곳,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협력이 잘되어 있는 곳을 찾길 바랍니다.

급여 종류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 형태는1일 1시간, 월 20일 근무하는 경우와1일 1.5시간, 월 30일 근무하는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해당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를 하게 되면

대략 2주안에 공단 직원이나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직원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안내해주고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 급여 신청방법

방문요양센터 등록을 해야만 월급을받을 수 있기에 주변에 월급 공제를덜 하는 센터를 알아보신 후에 연락을 취하시면 되겠읍니다.

여기까지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기준,

범위,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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