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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계산 증여세절감방법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신고기한 증여세공제 증여세절세방법 살펴보기]
세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가지고 꼬옥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공인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탈세하면 비난의
화살이 꼽히게 마련인데 이는 납세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에 배신감과
그리고 신뢰감이 무너지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세금 중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증여세 절감방법 등에 대한 팁을 살펴보기
전에 증여세란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계산 증여세절감방법 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액 증여세신고기한 증여세공제 증여세절세방법 살펴보기]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입니다.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22일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겠죠.
<증여세액 계산흐름도>
|
증여재산가액 |
: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 |
과세가액 불산입액 |
: 증여세 비과세가액 |
(-) |
채무부담액 |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
: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 1천만원 이상 |
(-) |
증여재산공제 등 |
|
(-) |
감정평가 수수료 |
: 부동산감정평가법인 수수료 |
|
증여세 과세표준 |
|
(X) |
세 율 |
|
|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할증과세액 |
: 수증자가 증여자 자녀 아닌 직계비속시 할증 |
(-) |
세액공제 등 |
|
(+)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
|
납부할 증여세액 |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우다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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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부담액이란 건물을 증여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시켜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담보채무 등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증여 당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다면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아들,딸)이라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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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3천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증자는 위의 긍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을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 10년후 다시
2천만원 증여하여 자녀가 20세가 될 때
증여를 해도 4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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