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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아이교육연구소 2015. 11.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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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에 얽힌 여러 가지 궁금증

 

어떡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부자들의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고 증여를 받더라도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테크에 힘을 쏟는 샐러리맨, 기타 자영사업자, 더불어 금융업 종사자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은 재산이 고스란히 넘어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부의 되물림을 가져와 사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증여와 상속을 하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 사이에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끊임없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상속·증여 설계의 필요성

 

상속·증여 설계는 부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그 과세된 세금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세금 설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쪽이 절세에는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증여 설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상속세 세율 표 참조)로 최소 5억 원을 받은 다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다. 혹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이 정도의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한 상속·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 없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사전 증여를 하다가는 도리어 엄청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 수십 억대에 이른다면 세금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속·증여 설계의 예

 

음식점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이룬 마시서 씨는 슬슬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근까지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뒤에서 전체적인 관리만 맡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꾸려와 고 세무사에게 세금 설계를 부탁했다.

 

마 씨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마 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세금 설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함께 비교해 보고 절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상속·증여재산

- 아파트 : 시세 5억 원(기준시가 3억 원)

- 거주용 단독주택 : 시세 6억 원(기준시가 3억 원)

- 상가 건물 : 시세 12억 원(기준시가 7억 원)

- 은행예금 : 5억 원

가족현황 : 배우자와 성년 자녀 3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액은 11억 원이라 가정

사전증여는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이용

이외 사항은 모두 무시

 

먼저 세금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마 씨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계산해 보았다. 이 경우 예측되는 상속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대략 15,000만 원이 된다.

 

상속재산가액 : 18억 원(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 18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 18억 원-11억 원(배우자상속 공제 등) = 7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 원+(5억 원-1억 원)×20%(*)+(7억 원-5억 원)×30%(*) = 15,000만 원

*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세율 표 참조

 

다음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세금 설계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예측되는 상속세는 대략 1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 : 111,000만 원(증여재산 69,000만 원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 : 111,000만 원

상속세 과세표준 : 111,000만 원-11억 원 = 1,000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 원×10% = 100만 원

 

세금 설계를 하는 경우 증여 재산 69,000만 원은 각각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앞으로 3,000만 원씩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금액은 각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에 해당한다.

 

앞의 결과 세금 설계를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려 14,900만 원(15,000만 원-1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대략 계산한 값임을 염두에 두자. 상속세란 상속재산가액의 크기, 종류, 배우자가 공제받은 금액의 크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산출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상속재산을 사전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려 주기 위해 계산을 단순화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안

 

첫째, 사전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가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명의 이전을 하다가 불필요한 세금만 날릴 수 있음에 유념하자.

 

둘째, 사전증여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더 좋다.

사전 증여가 필요할 경우 대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현재는 시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현금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 다만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렇듯 상속·증여세에서 최대의 절세 방법은 미리미리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설계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 필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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