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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가시자구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및 위생 그리고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와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설정된 범위에 따라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하구요,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거리 내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시설 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 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행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세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영업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가축시장
폐기물처리시설,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감염병언,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상대적 금지행위
노래연습장업 시설◇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호텔,여관,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게임물시설,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당구장◇
만화가게◇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 제공업◇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무도장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 ◇시설은 유치원 및 대학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서의 학교라는 것은 유치원 과 초중고 그리고 각급대학과 기술학교 등을 말하는데요,
위의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어린이집 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가 절대정화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가 상대정화구역 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장의 재량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실제 지정현황을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근처나 주변에서 상가나, 임대업 또는 업종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하겠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와 해당부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열람(인터넷무료열람)-지역,지구등 지정여부-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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