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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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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2016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월) |
영유아 |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
정부지원단가 100% |
만0세 |
418,000 |
만1세 |
368,000 | |||
만2세 |
304,000 | |||
만3-5세 누리공통과정 |
220,000 |
ㅇ 아동보육료
- 만0세 418,000 x 6명 x 12개월 = 30,096,000
- 만1세 368,000 x 5명 x 12개월 = 22,080,000
- 만2세 304,000 x 7명 x 12개월 = 25,536,000
- 만3세 220,000 x 15명 x 12개월 = 39,600,000
다. 2016년 지원금액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
0세 |
1세 |
2세 |
장애아 |
기본 보육료(원) |
383,000 |
185,000 |
121,000 |
402,000 |
ㅇ 기본보육료
- 만0세 383,000 x 6명 x 12개월 = 27,576,000
- 만1세 185,000 x 5명 x 12개월 = 11,100,000
- 만2세 121,000 x 7명 x 12개월 = 10,164,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 (계속 재원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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