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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또는 사업용토지의 여부를 알아야만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2015년12월31일까지
일반세율(6%~38%)이 적용되지만,2015년부터는 10%추가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보유기간 2년이상 : 2015년 → 기본세율(6~38%) 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6년부터 → 기본세율(6~38%) + 10%추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미등기토지양도 : 70%
**투기지역에 대한것은 별도규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
*개인 : 2015년 → 기본세율(6~38%) 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2016년부터 → 기본세율(6~38%) + 10%추가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법인
중소기업 : 2015년 → 기본법인세율(10~22%)
2016년부터 → 기본법인세율(10~22%) + 10%추가과세
대기업 : 2015년 → 기본법인세율(10~22%) + 10%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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