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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4년 31일까지 기한 만료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종료가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년간 연장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조항에 따라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재산세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85%의 감면율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① 실거래가 5억 원 토지 취득 시 (일반용 토지의 취득세는 2,000만원임)

*보육용 토지 취득세 : 300만원(=2,000만원 × 15%)

② 토지, 건물의 재산세(일반용 토지(건물) 재산세가 150만원인 경우)

*보육용 토지(건물) 재산세: 225,000원(= 150만원 ×15%)

 

 

 

지난 12월 9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있던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종료 기간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한민련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시한을 연장 등 조세 분야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혜택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항에 따른 년도별 세액 비교표〉

 

 

~ 2014. 12.31

2015년

2016 ~ 2018

취등록세

전액면제

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면제

좌동

세액 200만 원 초과 세액 15% 납부

재산세

전액면제

세액 5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좌동

세액 50만 원 초과 세액 1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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