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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환경 평가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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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교보건법 : 제1조 내지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 제1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6조의2, 제7조
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제1조, 제7조, 제8조
라.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 - 101호 (2008. 6. 17.)
☞ 유치원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간소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① 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 영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영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표1]) -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는 사업의 개요에 한하여 작성함. -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 답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확인" 수준 정도로만 평가, 차후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 (2008.11.17. 질의) |
2. 교육환경평가 절차
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 제출부수 5부, 파일(HWP) |
| ◦민원인 →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 유치원설립계획(인가) 신청 전 14일 이전에 제출 - 처리기간 30일 (영 제5조의4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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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조사 및 검토 -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
| ◦청원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간 협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 확인 또는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 미비 서류 보완, 참고자료 제출 등의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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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환경평가심의자료 제출 - 제출부수 : 3부, 파일(HWP) - 지역교육청 의견 포함 |
|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 교육감(행정예산과) - 교육환경평가서+지역교육청 의견(조사 및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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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환경평가 심의 의뢰 |
| ◦교육감(행정예산과) →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 - 지역교육청 제출자료 확인 및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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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 → 교육감(행정예산과) - 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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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결과 통보 - 보완사항, 대체용지 확보 또는 설립 재검토 등 사항 포함 |
| ◦ 교육감(행정예산과) →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유치원 설립 불가 - 단, 경미한 보완 사항으로 설립을 제한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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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평가결과 통보 |
| ◦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 민원인 - 심의 결과 통보 |
3. 유치원설립계획서 제출 시기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14일 이후
구 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점부터 기산 | ||||||
1일 | 5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다음달 5일 | |
교육환경평가 | 제출 | 관련 부서 확인 및 검토, 보건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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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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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설립기준 검토 및 교육환경 평가 결과 확인 | 승인(인가) |
※ 유치원설립계획승인은 교육환경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4. 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서식 : 붙임
<서식1> 민원인 제출용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 처리기한 | |||||||||
30일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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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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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설립) 예정지 현황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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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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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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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용지 현황 | 구 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대학교 | 계 | ||||
학 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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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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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학교(유치원) 용지 선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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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교육환경평가서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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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
1. 사업의 목적
가.
나.
2. 사업의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사 업 명 |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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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부지 : ㎡, 건물 : ㎡, 층수 : 층 |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
사 업 비 | 천원 (부지매입 , 건축 , 교재교구 등 ) |
개원예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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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및 정원 | ( )학급, (정원 명) |
설립유형 | 기존 건물 설립 ( ), 건물 건축 후 설립 ( ) |
※ 작성방법
- 사 업 명 : 00유치원설립, OO지역유치원용지확보 등으로 표기
- 위 치 : 상세주소까지 포함
- 사업기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개원예정일
3. 사업의 효과
가.
나.
4. 유치원 예정(계획)지 주변 교육환경 조사결과
지역구분 |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 해당 시설 명칭(상호 또는 종류) |
절대정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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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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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 :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되, '있음'의 경우 해당시설 명칭을 표시
-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가능한 시설(예 : 당구장) 외에는 유치원 설립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 경우 자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주지
5. 참고자료 : 별지
가. 유치원 건물 배치도 (출입구 표시, 건축예정인 경우 배치계획)
나. 유치원 예정부지 도시계획확인원(공무원확인사항)
다. 유치원 설립 예정지 및 주변 약도 (정화구역 범위 포함)
다. 유치원 설립 예정지 사진 (전경)
※ 작성방법
- 각각 항목별로 A4용지 1/2 크기 또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별지 작성
- 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배치도, 약도, 사진 등은 스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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