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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

아이교육연구소 2017. 3.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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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 최고 3억원(공동 설치시 최고 6억원, 산업단지형의 경우 최고 15억원)
  • 교재교구비 :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

융자와 병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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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지원 단 독 3억원 시설전환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영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공 동 6억원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6억원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산업단지형 15억원 시설전환(건립)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공 통
  • 신규 설치
    5천만원
  • 교체비
    3천만원
교재교구비
  • 산업단지형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 우선지원대상기업
  • 영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교재교구비(지원내용)
영유아보육(쌓이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 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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