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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프리스쿨’사용땐
시설 폐쇄·과태료 부과 방침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최고 시설폐쇄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 조치를 받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판에는 영어학원이라고 해놓고 홍보 문구, 교재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에게 과도한 조기 외국어 교육으로 스트레스 증후군, 학습기억 및 신경세포 회로 형성 장애 등이 오는 사례도 알릴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행대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원 예정일 6개월 전(8월 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로 짧아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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