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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유치원교사자격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7. 1.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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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급 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
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 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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