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자 격
급 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
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 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728x90
반응형
'유치원,보육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구리시 유치원인가 가능지역 (0) | 2017.01.06 |
---|---|
용인시 유치원인가 가능지역 (0) | 2017.01.05 |
사립유치원매매가능하다 (0) | 2017.01.02 |
유치원교사호봉표 사립,국립비교 (0) | 2016.12.23 |
사립유치원교사 국가호봉표 (0) | 2016.12.23 |
반응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