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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용인시 유치원인가 가능지역

아이교육연구소 2017. 1. 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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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권역별 설립(변경) 인가 가능 정원

취학권역명

행정동

연도별

인가 가능 정원()

비고

용인4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2017~2020

120

 

용인5

신갈동, 구갈동

2017~2020

334

 

용인10

풍덕천동, 동천동

2017~2020

202

 

용인11

죽전동

2017~2020

438

 

용인12

상현동

2017~2020

341

 

인가 가능 정원은 신규 설립인가 및 기존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로 사용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2설립(변경)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 [선착순(추첨병행)]

 

1.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

2. 대상 : 신규 유치원 설립계획 및 설립인가 신청자, 기존 유치원 정원 증원 신청자

3. 접수기간(시간) : 2017.1.31. ~ 2017.3.31.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13) 제외

4. 접수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교육환경평가검토신청서, 설립(계획)승인신청서(첨부서류포함)

7. 권역별 설립(변경) 인가 가능 정원 : 별첨1

8.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

- 제출 서류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승인

동일 일자에 다수의 신청서류가 제출되어 해당 권역 인가 가능 정원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으로 승인대상자 결정

- 권역별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누적 인원이 해당 권역 정원 초과 시 접수 마감

- , 교육환경평가검토 신청 결과 2017.03.31.까지적합으로 회신된 건에 한함

9. 우선권 부여

타 법령 등에 의해 유치원 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 2017.3.31. 전까지 신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및 각종 특례법 등

10. 인가조건 및 신청절차

설립계획 승인대상자는 유치원 설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설립계획 승인대상자가 부적합자로 판명된 경우(교육환경평가 검토 결과 부적합 포함) 또는 설립인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포기한 경우 그 정원을 후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11. 기타사항

신청자격 부적합자 및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설립 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 설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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