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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권역별 설립(변경) 인가 가능 정원
취학권역명 | 행정동 | 연도별 | 인가 가능 정원(명) | 비고 |
용인4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 2017~20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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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5 | 신갈동, 구갈동 | 2017~2020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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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10 | 풍덕천동, 동천동 | 2017~2020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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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11 | 죽전동 | 2017~2020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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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12 | 상현동 | 2017~2020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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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가능 정원은 신규 설립인가 및 기존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인가로 사용
※ 공·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2】설립(변경)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 [선착순(추첨병행)]
1. 근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2. 대상 : 신규 유치원 설립계획 및 설립인가 신청자, 기존 유치원 정원 증원 신청자
3. 접수기간(시간) : 2017.1.31. ~ 2017.3.31.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 제외
4. 접수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교육환경평가검토신청서, 설립(계획)승인신청서(첨부서류포함)
7. 권역별 설립(변경) 인가 가능 정원 : 별첨1
8.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
- 제출 서류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승인
․동일 일자에 다수의 신청서류가 제출되어 해당 권역 인가 가능 정원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으로 승인대상자 결정
- 권역별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누적 인원이 해당 권역 정원 초과 시 접수 마감
- 단, 교육환경평가검토 신청 결과 2017.03.31.까지「적합」으로 회신된 건에 한함
9. 우선권 부여
○ 타 법령※ 등에 의해 유치원 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단, 2017.3.31. 전까지 신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및 각종 특례법 등
10. 인가조건 및 신청절차
○ 설립계획 승인대상자는 유치원 설립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설립계획 승인대상자가 부적합자로 판명된 경우(교육환경평가 검토 결과 부적합 포함) 또는 설립인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포기한 경우 그 정원을 후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11. 기타사항
○ 신청자격 부적합자 및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 설립 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 설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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