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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사립유치원 설립(변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지역 | 취학권역 | 연도 | 정원 범위 | 비고 |
안산
| 상록2 | 2020 | 181 |
|
소계 | 181 | |||
단원3 | 2017 | 39 |
| |
2018 | 99 | |||
2019 | 48 | |||
소계 | 186 | |||
합계 | 367 |
|
1) 정원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변경인가) 가능하며, 위 취학권역 외 권역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변경인가) 불가함.
2)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또는 감축 등의 사유 발생 시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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