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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이라도 계약 당사자 한 쪽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금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양측이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은 뒤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398687&plink=OLD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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