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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24시간 안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질문)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집주인이 24시간 내에는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오해는 공산품 등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규정과 혼동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에서는 계약하고 나서는 임의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체결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청약과 승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  청약 : "아파트를 6,000만원에 전세로 내 놓았군요. 입주하고 싶으니 계약을 원합니다."

         승낙 : " 네, 6,000만원에 내 놓았습니다. 계약하시지요. 계약은 보증금의 10%인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하기로 합시다."

결론 :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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