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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직장어린이집인건비지원

아이교육연구소 2019.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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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이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 원장(보육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보육교사, 취사부에 대해 인건비 지원

단,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사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

지원제외 대상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 사업주가 포함된 단체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른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한 단체

 

지원금 수급권자
  • 단독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가 지원신청, 사업주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 공동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참여사업장 포함 가능
    →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체가 대표사업주인 경우에도 가능
    단, 비영리법인, 정관에 시설운영이 주 목적임, 위탁수수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것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설치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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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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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20만원
주 30시간 이상 55만원 105만원
주 20시간 이상 40만원 75만원
주 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 단,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 영유아보육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실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실 지급액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 기준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단체는 매월 말일 현원기준으로 참여사업장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자녀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전체 자녀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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