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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 지원종류 | 내 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등 | ||||
설 치 비 | 무상 지원 (’00)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60% (8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공동 | 6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90% (40%) |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 |||
공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90% |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 ||||
교 재 교구비 | 대규모 기 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60% (8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 90% | ||||||
융자 (’00)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7억원 (공동 9억원) | -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 제외 | |||||
운 영 비 | 인건비 지원 (’95)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월 60만원 (중소기업월 120만원) |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 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 520만원 |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 지원 내용 | 비 고 |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2021.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
개별소비세 면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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