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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

아이교육연구소 2019. 4.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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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무상

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90%

(40%)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90%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교 재

교구비

대규모

기 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90%

융자

(’00)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 제외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60만원

(중소기업1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 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00~

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200만원

- 40~59명 이하: 280만원

- 60~79명 이하: 360만원

- 80~99명 이하: 440만원

- 100명 이상: 520만원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112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9,

177조의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21.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4조제1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18조제1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55조제1항제23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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