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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장어린이집 |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ʼ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ˮ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ʻ사업장ʼ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ʻ상시근로자ʼ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만0세(454천원), 만1세(400천원), 만2세(331천원), 만3∼5세(220천원) (종일반 기준)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함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특히, 현원이 정원충족을 50% 이하(반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2항)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운영비 지원대상(고용보험기금):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 다만, 비자발적 실업자 자녀의 경우, 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개정 예정, ’18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 처분일 기준으로 7일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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