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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아이교육연구소 2017. 3.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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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xxxx.xx.xx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 조 요 청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xxxx.xx.xx)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xxxx.xx.xx)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20.그 밖의 시설
나.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x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20.그 밖의 시설
나.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라.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ㆍ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부칙 <제213호, 20xxxx.xx.x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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