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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14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의거, 【2018학년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수원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신규설립 및 학급증설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공고
1. 목적
❍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적정규모의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취학권역 내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취학권역 | 행정동 | 인가가능정원 | 비고 |
동부1 | 광교1~2동, 원천동, 우만1~2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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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2 | 인계동, 지동, 매탄1~4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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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1 | 입북동, 율천동, 구운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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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2 |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평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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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 | 곡선동, 권선1~2동, 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세류1~3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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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2 | 태장동, 영통1~2동 | 247 | 신․증설 |
북부1 | 연무동, 영화동, 조원1~2동, 화서1~2동, 행궁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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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2 | 송죽동, 파장동, 정자1~3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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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감축 등의 사유로 인가 가능 취학권역과 정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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