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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법률

수원시 사립유치원 신규설립

아이교육연구소 2018. 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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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1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유아수용계획)에 의거, 2018학년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을 공고합니다.

201811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수원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신규설립 및 학급증설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공고

1. 목적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학습권 보장

적정규모의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취학권역 내 균형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취학권역

행정동

인가가능정원

비고

동부1

광교1~2, 원천동, 우만1~2

-

 

동부2

인계동, 지동, 매탄1~4

-

 

서부1

입북동, 율천동, 구운동

-

 

서부2

금곡동, 호매실동, 서둔동, 평동

-

 

남부1

곡선동, 권선1~2, 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세류1~3

-

 

남부2

태장동, 영통1~2

247

증설

북부1

연무동, 영화동, 조원1~2, 화서1~2, 행궁동

-

 

북부2

송죽동, 파장동, 정자1~3

-

 

 

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감축 등의 사유로 인가 가능 취학권역과 정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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