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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2018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범위 |
구분 | 취학권역 | 행정동 | 인가가능 여부 | 인가가능 정원 | 비고 |
광주 | 경안 | 경안동, 송정동 | ○ | 112 | 신·증설 |
광남 | 광남동, 오포읍 | ○ | 341 | 신·증설 | |
곤지암 | 곤지암읍, 초월읍, 도척면 | × | - |
| |
중부 | 남한산성면, 퇴촌면, 남종면 | × | - |
| |
하남 | 하남 | 덕풍1~3동, 신장1~2동, 천현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풍산동, 미사1~2동 | ○ | 466 | 신·증설 |
위례 | 위례동 | ○ | 227 | 신·증설 |
※ 인가가능 정원은 신규설립인가 및 기존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인가로 사용
※ 공·사립유치원 신·증설 및 폐원, 학급 증·감축, 유아 수 추이 등 기타 사유로 인가 가능 권역 및 정원이 달라질 수 있음
※ 학급증설 인가 신청(민원 처리기한 : 5일)의 경우 수시로 접수 가능하나, 증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가 가능(보통교실 확보 및 인가가능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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