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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설립 신청 안내 공고
1. 공고내용
가. 취학권역별 설립(변경)인가 가능권역 및 정원 【별첨1】
나. 설립(증설)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증설)예정자 결정 방법 【별첨2】
【별첨1】 2018년 설립(증설)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시명 | 취학권역 | 행정동 | 인가가능 여부 | 인가가능 정원(명) | 비고 |
구리 | 갈매동구 | 갈매동, 동구동 | ○ | 200 | 신설,증설 |
교문인창 | 교문1~2동, 인창동 | × | × |
| |
수택 | 수택1~3동 | × | × |
| |
금곡평내 | 금곡동, 평내동 | × | × |
| |
남 양 주 | |||||
도농지금양정 |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기존 :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 ○ | 200 | 신설만 가능 | |
호평 | 호평동 | × | × |
| |
오남 | 오남읍 | × | × |
| |
와부조안 | 와부읍, 조안면 | × | × |
| |
진건퇴계원 | 진건읍,퇴계원면 | × | × |
| |
진접 | 진접읍 | × | × |
| |
화도수동 | 화도읍,수동면 | × | × |
| |
별내 | 별내동,별내면 | ○ | 39 | 증설만 가능 |
※ 남양주시 “도농ㆍ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2017.12.18.일자로
기존 행정동인 도농동, 지금동은 다산1동과 다산2동으로 변경되었음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별첨2】설립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 예정자 결정 방법
1. 근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5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 사립유치원 설립절차
- 교육환경평가 적합여부 검토 →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매년 3.31까지)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2개월 이내)*→ 교사동 건축 및 교재·교구 확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유치원 개원
* 유치원 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 후 “적합”한 용지에 한하여 설립계획서 접수
3. 대상: 신설 유치원 설립계획 신청자, 유치원 규칙변경(정원증설) 인가 신청자
4. 접수기간: 2018년 3월 27일 ~ 2018년 4월2일 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5. 접수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6. 접수장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성과협력팀
7. 접수서류 : [별첨]설립계획서 승인 신청서(첨부 서류 포함)
※ 정원 증원 신청시 규칙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8. 설립예정자 결정방법
- 인가 가능정원에 대하여 다수의 신청자가 경합시 ”추첨“방식으로 설립예정자 순번 (우선순위)을 결정(단, 취학권역별 인가가능 잔여정원이 없을 경우 설립계획 승인 불가)
※ 추첨을 실시하는 경우, 추첨 관련 일정은 개별통보
♠ 추첨 방법 - 추첨일시 및 장소 :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마감 후 공고(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설립계획 승인 신청자 본인 참석 |
9. 기타 유의사항
○ 유치원 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후 심의 결과 통보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약 45일)되며, 접수기한(2018.03.30.)까지 교육환경평가 검토 결과가 「적합」으로 회신된 건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계획서를 접수하므로 접수기한(2018.03.30.)까지 교육환경평가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2018. 02. 06.일까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바람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기한(2018.03.30.)까지 최종 보완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자격 부적합자(교육환경평가 검토결과 부적합 포함)와 설립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접수 취소
○ 설립계획 승인대상자가 부적합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 설립인가 신청 기간 내 미신청, 포기한 경우 그 신청은 취소 처리됨
○ 설립 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 설립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신규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가기준은 3학급(64명) 이상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031-55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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