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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무상임대 및 매입 전환 안내

 

지원기준 및 조건

 

 

 

무상임대 전환(기존 가정·민간 어린이집 대상)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이상 무상임대

운영권 보장

5

5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서울형가정 : 최대 25백만원

민 간 : 최대 75백만원

서울형가정 : 최대 50백만원

민 간 : 최대 150백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

없음

인센티브 (임대보증금의 40%, 근저당 설정 조건)

가정 : 최대 200백만원

민간 : 최대 600백만원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및 운영권 미보장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지원기준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운영권 5년 보장)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어린이집 지원)

-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입주자대표회의 지원)

· 10년 이상 무상임대 : 최대 7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 최대 30백만원

지원조건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공개경쟁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매입 전환

매입금액 :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지원조건 : 운영권 미보장, 위탁운영체 공개경쟁 선정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시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 가능

무상임대 전환(가정은 서울형만, 민간은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적격심의를 거쳐 전환대상 시설 선정, 국공립으로서 공공성과 품질 담보

- 기존 어린이집 전환 : 5년간 운영권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운영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 전세금액 시세의 40% 이내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전환시 기타운영비(보육료수입의 10%) 지원 중단 감안

‘17.2월 현재 공인시설 대상, 근저당권 설정, 10년 무상임대 조건

· 한도는 가정 2, 민간 6억으로 하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 입주자 대표단체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5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합의 선행)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통합 지원 : 어린이집에 최대 150백만원

-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

· 10년 무상임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3천만원

 

매입 후 전환

-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수탁 표준계약서 준용)

- 매도자의 위탁공모 참여 제한 폐지

기존 매도자 위탁공모 참여제한 폐지로 기존 원장 참여 가능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공립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한도)

 

위탁 운영체 원장자격 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2005년 이전 시설의전환 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보육교직원(원장 등) 직무정지 후 공익 대체 교직원 배치

무상임대, 매입의 방식이 어려운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신규설치 병행

국공립 전환 제한시설

1)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설

3)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국공립으로 운영 전까지

- ·인척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 원장 및 교사 호봉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전환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조리사 인건비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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