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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무상임대 및 매입 전환 안내
| 【 지원기준 및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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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임대 전환(기존 가정·민간 어린이집 대상)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및 운영권 미보장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 지원기준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운영권 5년 보장)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어린이집 지원) -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입주자대표회의 지원) · 10년 이상 무상임대 : 최대 7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 최대 30백만원 ❍ 지원조건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공개경쟁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매입 전환 ❍ 매입금액 :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운영권 미보장, 위탁운영체 공개경쟁 선정 ※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시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 가능 |
❍ 무상임대 전환(가정은 서울형만, 민간은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적격심의를 거쳐 전환대상 시설 선정, 국공립으로서 공공성과 품질 담보
- 기존 어린이집 전환 : 5년간 운영권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운영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
- 서울형어린이집 전환 : 전세금액 시세의 40% 이내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 제공
‣ 국공립 전환시 기타운영비(보육료수입의 10%) 지원 중단 감안
‣ ‘17.2월 현재 공인시설 대상, 근저당권 설정, 10년 무상임대 조건
· 한도는 가정 2억, 민간 6억으로 하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 입주자 대표단체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5년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적격자심의’ 및 위탁체 심사기준 통과 조건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합의 선행)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통합 지원 : 어린이집에 최대 150백만원
-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
· 10년 무상임대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3천만원
❍ 매입 후 전환
- 위탁체 공개경쟁 선정 (위·수탁 표준계약서 준용)
- 매도자의 위탁공모 참여 제한 폐지
‣ 기존 매도자 위탁공모 참여제한 폐지로 기존 원장 참여 가능
‣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공립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포함 최대 25억원 한도)
❏ 위탁 운영체 원장자격 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2005년 이전 시설의전환 시 현행 설치기준 적용
❏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보육교직원(원장 등) 직무정지 후 공익 대체 교직원 배치
❏ 무상임대, 매입의 방식이 어려운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신규설치 병행
❏ 국공립 전환 제한시설
1)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시설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설
3)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국공립으로 운영 전까지
- 친·인척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 ❏ 원장 및 교사 호봉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전환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조리사 인건비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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